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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편의점약 확대 정책 철회해야…공공심야약국이 해법"

  • 김지은 기자
  • 2026-07-21 10:24:17
  • 요약
  • "24시간 편의점 전제 이미 무너져…관리 실태부터 공개해야"
  • "공공심야약국 220곳 확대…안전한 접근성 강화가 우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추진을 둘러싼 약사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는 2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무약촌 소매점 판매 허용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무약촌의 경우 24시간 운영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도입 취지였던 '24시간 판매 환경'이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GS25의 심야 미영업 점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마트24 역시 심야 영업을 점주 자율에 맡기면서 전체 점포의 약 80%가 야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도입 당시의 전제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의점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4시간의 판매자 교육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을 이수한 판매자가 근무하는지조차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판매차단시스템 역시 품목 단위 판매 제한만 가능할 뿐 구매자의 연령이나 실제 복용 대상자 확인, 연령 제한 의약품 관리 등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은 64곳에서 220곳으로 확대됐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과 연계한 약국도 2017년 38곳에서 지난해 254곳으로 늘어났다"며 "과거 편의점 중심의 불안전한 편의성이 공공 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접근성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약은 약사에게'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와 무약촌 소매점 판매를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방식으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데도 관리가 미흡한 편의점 판매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 철회 ▲현행 11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실태 및 지정심의위원회 명단·심의기준 공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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