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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유감…약배송 확대 환영"

  • 강혜경 기자
  • 2026-08-20 18:49:57
  • 요약
  • 스타트업 업계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 발표
  • "비대면 진료, 효용 확인된 의료 혁신…창업가들에 남을 메시지 걱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 등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스타트업 업계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50여개 스타트업 업계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은 "코스포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으나,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효용을 확인한 의료 혁신으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의약품 재고 정보를 연계하려 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시체계를 촘촘히 하고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선택지 등을 뒤로한 채 오늘로써 모든 것이 원천 금지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단 이번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을 키운 서비스가 직역 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제거되는 일이 반복, 혁신의 성패가 시장과 이용자가 아닌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이들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가 풀지 못한 문제를 기술로 풀어보겠다는 시도가 논란을 이유로 퇴장한다면 어떤 창업가도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이 통과된 만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이들은 약 배송을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로 넓히는 논의에 착수키로 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제기해 온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한 기업의 사업 방식을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다뤄지게 된 점을 뜻깊게 평가하며, 이 같은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스타트업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라며 "코스포는 국민 편익을 넓히는 혁신이 제도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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