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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3조 환급...1인당 평균 136만원

  • 정흥준 기자
  • 2026-08-30 15:15:16
  • 요약
  • 소득 하위 50% 이하가 89%...31일부터 안내문 발송 시작
  • 지급동의계좌 등록한 131만여명은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작년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26만여 명에게 총 3조 760억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30일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이번 환급을 통해 대상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게 되며, 혜택은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전년 대비 인원 5.9%, 지급액 10.2% 증가했다.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원 지급으로 전년 대비 인원 5.9%, 지급액 10.2% 증가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89.1%(201만 6503명), 지급액의 76.6%(2조 3556억 원)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대상자의 57.9%(131만 761명), 지급액의 67%(2조 596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를 우선 활용해 안내문을 발송하며, 미열람 시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사전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58%)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 자동 입금이 진행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전화(1577-1000),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최고액인 826만 원을 이미 초과해 공단이 병원으로 직접 지급한 1846억 원(2만 7742명)은 이번 개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환급금 수령 시 유의해야 할 규정이 추가됐다. 오는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예정에 따라, 공단이 초과금을 지급할 시점에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징수금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선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하게 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역시 "예기치 못한 중증 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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