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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약·바이오 업계와 특허권 연장 논의 착수

  • 강신국 기자
  • 2026-09-11 11:17:06
  • 요약
지식재산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보호를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정 및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 주요 현안 논의에 나선다.

특허심판원은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장영실홀에서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기업 및 대리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 절차를 이용하는 주요 IP(지식재산) 담당자들로부터 분쟁 동향과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를 비롯해 종근당, 한미사이언스, HK이노엔, 한국화이자, 한국 머크 등 주요 기업의 IP 실무자와 대리인 17명, 특허심판원 측 6명 등 총 23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의약품 허가 절차 등으로 장기간 실시하지 못한 특허권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법 개정 방향과 심판 절차상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심판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활용 방안과 함께, AI로 작성된 허위·조작 증거자료의 검증 및 제재 방안도 모색 테이블에 오른다.

심판 사건의 배당·일정관리를 효율화해 처리기간 편차를 줄이는 방안과 구술심리를 통한 심판부-당사자 간 소통 강화, 심판 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이용자 관점에서의 절차 개선 의견도 다각도로 수렴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판 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혁신과 원활한 사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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