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 적합?...17일 심의
- 이탁순
- 2022-11-16 15:4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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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금액 인상 근거는 미약, 진료상 필요성 인정할 듯
- 약평위 통과되면 공단과 인상률 협상…업계, 2배로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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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본격적인 약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약가인상에 적극적인만큼 무리 없이 약평위 통과가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안건에 올랐다.
약평위는 현재 19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는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상한금액 인상이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심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말 해당 업체들로부터 원가자료를 받았다.
현재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은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 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대체 가능 다른 치료법(약제 포함)이 없는 경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희귀질환 등 소수의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기타 위원회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경우 대체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세부 조건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공급이 부족해 당장 환자 진료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약평위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할 경우 상한금액 인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12월 초로 시기를 못 박아 두고 약가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의원이 참가하는 약평위에서도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심의결과는 이날 저녁 공개될 예정이다.
약평위에서 통과된다면 약가 인상률 등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공단은 이미 지난 7일부터 업체들과 사전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협상에서는 약가인상률 뿐만 아니라 공급확대 확약도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신속한 인상을 위해 19개 품목을 하나로 묶어 상한금액 인상 협상을 지시한 만큼 일정부분 인상률에 공감대가 마련될 경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현재 상한금액보다 2배 정도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협상이 완료된다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보고해 다음달 1일 인상안이 급여목록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독감 유행 대비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를 출하 시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일반의약품인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은 공급내역 보고를 다음달 말일까지 해도 된다. 약가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이번 정부 요청을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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