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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급권한 분산·최종승인권 상향…횡령사태 후속조치

  • 이탁순
  • 2022-11-14 10:52:45
  • 건보공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계좌정보 임의수정 차단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횡령 사건을 계기로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고강도 혁신에 나섰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고가 발생한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뿐만 아니라, 공단의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현금사고 발생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9월 건보공단 직원이 6개월에 걸쳐 채권압류 진료비 46억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사건이 드러나기 전 해외 도피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현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부서를 분리하며, 부서간 상호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횡령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반부패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내용과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고강도 전사적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해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기존에 부서 내 팀단위 분리에서 부서단위로 분리하고, 지급전·후 사업부서와의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해 임의수정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신청인이 채권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입력한 내용과 원본자료를 비교·검증해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금 지출·관리 업무 담당자 배치 시 검증을 확대하고,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양정을 '파면-정직'으로 강화하는 등 무관용 중징계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 임직원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횡령자는 파면 조치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횡령사건 관련 재정관리실장과 전·현 재정관리부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함께 기관 경고 조치했다.

공단은 이미 관련해 재정관리실장과 재정관리부장을 대기발령하고, 인사조치했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전직 재정관리부장에 대해서도 추후 절차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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