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 횡령사건 상급자 중징계·기관경고 처분
- 김정주
- 2022-11-14 0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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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사 결과, 지출·관리 시스템 정비...조직·인사 개선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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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려 46억2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부서 상급자들이 중징계를 받고 기관 경고가 내려진다.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에 발생한 건보공단 소속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같은 달 2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2주에 걸쳐 복지부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기관 상급자 중징계 문책과 기관 경고, 향후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단에서는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이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은 무려 46억2000만원 규모다.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으로 구성돼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 실태 전반과 적정성,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우선, 공단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와 실시방법이 미비했으며,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공단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 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지난 7월 6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부장)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급보류액) 요양기관에 지급되어야 할 진료비용(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건강검진비)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등)으로 기소되거나, 제삼자 채무로 압류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않도록 등록된 금액 ○ (등록해제) 의료법 등 위반 판결, 채권압류·양도 해제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보류등록을 해제하고 지급보류액을 받을 계좌 입력 * 지급계좌는 최초 지급보류 등록 시 입력하나, 이후 채권자 변경 등에 의해 수정 가능 ○ (지급현황) 해제사유 발생 시 요양기관에 지급하거나, 지급사유 발생 시 채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또는 법원에 공탁 - 지급보류액의 지급건수 일일 5000건, 9월 중 지급액만 1조5000억원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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