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횡령사고 반영 조직개편…해당부서 업무이관
- 이탁순
- 2022-10-06 14:43: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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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직원 근무했던 재정관리실 일부 업무, 급여관리실로 이동
- 복지부 특별감시, 국정감사 일정 고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
- 재정관리실 실장, 부장 대기발령 조치...추후 징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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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달 23일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한 최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되었던 진료비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형사고발과 함께 언론에 전달했다. 최씨는 공단이 횡령사실을 확인한 전주에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단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횡령 사건이 같은 부서 내에서 채권관리와 지급이 함께 이뤄지다보니 사후점검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채권 관리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로 했다.
이에 채권압류 요양급여비용 등 지급관리에 관한 업무는 급여관리실로 이동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등 이체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재정관리실이 그대로 맡음으로써 부서 간 크로스체킹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정관리실이 맡았던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메디컬론) 지원사업 운영 업무와 지급보류액 및 변제금액 확인에 관한 사항도 타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에 정원도 조정될 예정이다.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는 현행 19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이 감축되고,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는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 특별감시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시행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은 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재정관리실 실장과 부장에 대해 직원 관리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하고, 복지부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지급보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한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당일 보류액은 1조2713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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