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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팍스로비드 부작용 보상 예산·법안 최선 다할것"

  • 최혜영 의원 질의에 답변…"보상 결정돼도 재원 없어 문제"

오유경 처장(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긴급사용승인 된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을 위한 예산과 법안 작업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현재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각 환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최혜영 의원은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피해보상 트랙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약사법을 근거로 정식 시판허가를 획득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경구약 투여율이 지난 2월에서 8월까지 투여율이 3배 증가했다. 투여율이 늘어나면 먹는 치료제로 인한 이상사례도 증가한다"면서 "긴급승인약은 피해 보상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긴급승인약 피해구제 심사가 2건 진행중인데, 보상금 지급 결정이 돼도 재원이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냈다. 법안 통과에 노력하는 동시에 의원실마다 법안과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는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했다.

오 처장은 최 의원 지적에 예산과 법안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현재 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예산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빨리 피해보상이 지급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피해자 피해보상 상담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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