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약 "소청과의사회 억지주장 중단하라"
- 김지은
- 2022-10-28 1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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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28일 성명을 내어 “환자에 불편을 초래하고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직능 이기주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올해 초 오미크론변이 대확산으로 전 국민이 약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울때 약사들은 약의 상품명만을 고집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동일성분 조제, 동일효능 조제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런 헌신적 노력과 판단 덕에 코로나 대확산 국면을 다른 나라보다 잘 극복해 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우리나라도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있게 됐고 그 처방약에 대한 평가와 소모되는 약제비도 파악될 수 있었다”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근거와 자료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으로 자행됐던 여러 모순적 처방조제 행위들이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라는 업무 분리로 의약품 제형에 따른 약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조제 행위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며 “잘못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을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됐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최근 오유경 식약처장의 성분명처방 관련 발언에 반박하는 내용의 대한소아청소년과 측 성명은 의약분업 도입으로 진보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무시하고,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측은 20년 넘게 시행되고 안착한 의약분업을 다시 되돌리는, 선택분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의사 직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환자들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라는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의 반대 이유로 ‘약효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데, 현재 제도상 동일성분, 동일함량 약을 허가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생동성시험 연구 책임자는 '의사'”라며 “의사가 직접 실험하고 참여해 허가한 연구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한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두곳의 병원을 가면 회사만 다른 동일 성분 약을 처방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그렇다면 두가지 처방 중 어느 의사가 효과가 떨어지는 약을 처방한 것인가. 처방약을 둘러싼 현실과 모순에 대해 의사들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냐”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툭하면 터지는 제약사 과징금과 연결된 급여정지 의약품은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 돌아가고 국가재정 낭비이다. 더 이상 이런 의사들의 억지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구로구약사회가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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