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마약김밥·마약치킨 등 표시 금지 법안 추가발의
- 이정환
- 2022-10-24 12:00: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은희 이어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4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상황 속 국민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해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 법적 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한편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지난 8월 마약 등 유해 약물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아예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3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4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5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6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7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8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9"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 10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