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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식품안전정보원, 건기식 이상 사례 관리 업무 협약

  • 김지은
  • 2022-10-19 08:20:34
  •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 위한 교육 제작·전개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18일 오후 3시 약사회관에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약사회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약사 대상 이상 사례 관련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개설하는 등 이상 사례 보고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건기식 섭취로 인한 소비자 이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이상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원는 국내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체계와 보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작해 약사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해당 교육을 회원 약사들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지부 연수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약사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건기식으로 인한 이상 사례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가 건기식 상담 파트너로 약사와 약국을 확실하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은경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 접점에서의 이상사례 수집, 보고에 관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정보원은 보고된 이상 사례 정보의 조사·분석으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기식 이상 사례 보고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 내 통합민원상담-건강기능식품 이상 보고-온·오프라인 보고 바로가기–영업자 보고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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