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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불합리…시행령 개선 시급"

  • 이정환
  • 2022-10-05 08:27:10
  • 남인순 의원 "국가인권위 지적에보 복지부 시정 안 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현행 법령의 차별 문제를 개선·해소해야 한다고 5일 지적했다.

의료법 상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란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여러차례 이어졌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하지만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는 106명으로 전체의 41.4%이며,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외 보건소장 152명 중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 의료기사등이 49명, 한의사가 2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 등이다.

남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 규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전국 보건소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58개 보건소(15개 보건의료원 포함)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은 "2개소 이상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개 시군구이며, 경남 김해시와 경기 파주시는 보건소 추가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개정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건강 증진·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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