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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약사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강신국
  • 2022-09-30 21:26:34
  • 이정식 장관, 설비인 반응기 보유 사업장에 사고 재발방지 긴급 점검 지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약회사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폭발사고 현장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소속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긴급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설비인 반응기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인 사고대응 및 수습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화일약품 향남 공장에서 발생했고 수차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2741㎡) 공장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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