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또 대통령실 찾았다…입법철회 세 번째 궐기
- 강혜경
- 2025-07-29 12:21: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손보사·국토부 반헌법적 야합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또 다시 대통령실을 찾으며 세 번째 장외투쟁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산),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 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는 29일 오전 8시 4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의사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그리고 24일 이 곳 대통령실 앞에서 자배법 하위법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외쳤으나, 아직도 국토부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의 이익을 앞세운 잘못된 제도를 끝내 강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저 역시 석회화건염으로 6개월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국토부의 기준에 따르면 저 역시 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나이롱 환자'가 된다"며 "진단은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진료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정당하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가는 이 같은 악마의 프레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역시 "개악안은 자동차 대인배상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손보사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불공정한 시도"라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속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를 바로 잡을 때까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