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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또 대통령실 찾았다…입법철회 세 번째 궐기

  • 강혜경
  • 2025-07-29 12:21:36
  • "손보사·국토부 반헌법적 야합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또 다시 대통령실을 찾으며 세 번째 장외투쟁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산),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 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는 29일 오전 8시 4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의사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 시도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국민과 함께 손해보험사와 국토교통부의 반헌법적 야합에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그리고 24일 이 곳 대통령실 앞에서 자배법 하위법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외쳤으나, 아직도 국토부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의 이익을 앞세운 잘못된 제도를 끝내 강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저 역시 석회화건염으로 6개월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국토부의 기준에 따르면 저 역시 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나이롱 환자'가 된다"며 "진단은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진료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정당하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가는 이 같은 악마의 프레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역시 "개악안은 자동차 대인배상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손보사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불공정한 시도"라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연장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약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심각한 의료권 침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환자 중심과 전문가 존중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역시 성명서 낭독을 통해 기습 입법 철회를 주문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속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를 바로 잡을 때까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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