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 병원 간 공유 구멍...약물안전카드 활성화해야
- 정흥준
- 2022-09-13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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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은·석정연 약사 등 병원약사회지에 논문 게재
- 의료기관 57%만 타 병원의 과거 이상사례 보고체계 갖춰
- 약물안전카드도 절반 이상 미발급... 발급 기준·형식 표준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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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부분 병원들이 원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병원 간 약물 부작용 연계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자 약물 부작용 정보를 의료기관 간 공유할 수 있는 약물안전카드를 발급하는 병원도 41%에 불과했다.
이에 발급 기준 표준화와 인식 제고, 인력 지원 등으로 약물안전카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진 조사 결과 126개 의료기관 중 110기관(87.3%)이 원내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전산기록이나 서면서식이 있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118곳이었다. 이중 101곳(85.6%)은 과거 이상반응이 있던 약물 처방 시 경고 또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타 기관에서 발생한 과거 이상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병원은 62곳(56.4%)뿐이었다.
또 원내 이상사례 보고를 하는 병원 118곳 중 약물안전카드 발급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은 49곳(41.5%)에 불과했다. 이들의 약물안전카드 발급 기준은 인과성(71.4%), 중증도/중대성(51%)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진은 “의료기관에서 약물안전카드 발급의 근간이 되는 이상사례보고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타 기관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기관은 56.4%였다”면서 “약물안전카드 발급과 활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물안전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발급기준과 형식 표준안이 없다는 응답과 발급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응답이 각 24.6%로 많았다. 보상이 없어 투자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4.4%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약물안전카드 활성화를 위해선 인과성 및 중증도, 중대성 평가결과를 발급 표준 기준에 활용하거나 카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약물안전카드 발급 주체는 절반이 알레르기 전문의에 의해 이뤄졌다. 대다수 의료기관에선 약사가 1차 평가자로 참여하고, 2차 평가자로 전문의가 발급을 수행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의료진의 참여가 제한적인 기관에서는 사전 합의된 발급기준에 따라 1차 평가자(약사)가 약물안전카드를 발급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급기준과 형식의 표준화와 더불어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 지원 보상과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구진은 “발급기준 마련 시 원인약물의 사용 환경, 환자의 내원 형태, 의료기관의 의료진 구성과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약사는 이상반응 관리체계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약물안전카드 발급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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