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의료 본연의 목적과 경장제 보험급여
- 노병철
- 2022-09-02 0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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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쟁점으로 부각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보편적 환자 복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간 충돌을 예고,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부 개정안 내용은 전문 의료용 식품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의료용 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용 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 이를 경감 시키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과 이해가 간다.
이번 법률안 제정·개정에 등장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대상웰라이프의 뉴케어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단백아미노산제제 전문의약품으로는 JW중외제약 엔커버액과 영진약품 하모닐란액 두 제품이 있으며, 경장영양제로서 급여등재돼 있다. 엔커버 200·400ml 약가는 2122·4207원, 하모닐란 200·500ml는 2282·5724원의 보험약가를 받고 있고, 오츠카·비브라운 수입완제의약품이다.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엄격한 진료·처방에 따라 복용할 수 있는 엔커버·하모닐란은 비타민B·B3·B5·B6·B12·비타민C·비타민E·칼슘·칼륨·엽산·철·나트륨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가 언뜻 보기에는 인터넷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성분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수 있다. 그렇지만 복합제 전문의약품의 경우 주성분·보조성분 간 상호 간섭효과에 대한 임상·기시법적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특수의료용도식품 대비 안전성·유효성·부작용 등의 데이터가 월등히 잘 갖춰져 있다.
이들 경장영양제 인서트페이퍼 경고 사항으로는 임부에 비타민A(레티놀)를 1일 5000 IU이상 투여하는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비타민A를 1일 5000 IU 이상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또 장폐색이 있는 환자, 선천성 아미노산대사이상 환자, 궤양성 대장염·클론병 등 장관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 대장암으로 수술 전 영양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 간성혼수 환자 등에는 투여를 금하고 있어 무차별적 복용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엔커버·하모닐란은 저작 기능 상실로 경구 투여 영양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정맥투여 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의 환자에게만 엄격하게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중증 환자가 이 같은 경장영양제를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5~10%가 적용되는데, 대략 1팩당 200원~300원에 복용·투여 가능하다. 경구복용 대 위장관직접삽입을 통한 투여 비율은 9:1 수준으로 추정된다. 엔커버·하모닐란의 경우 영양학적으로 잘 배합된 성분으로 환자표준식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우수한 대체영양제로 600억원 정도의 급여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 급여 인정 시, 수 천억원 상당의 추정 불가 건보재정 소요로 부실화도 우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30년 10년 간 건강보험 수입·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2%·8.1%로 수지 역전 구조에 진입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80조9000억원이며, 증가율을 반영한 2030년도 예산은 150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2030년 지출액은 81조7000억원·164조1000억원이다. 건보 적자는 이미 2021년 8000억원을 기록, 2029·2030년은 각각 11조9000억·13조5000억원 마이너스 수지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보험약가 카테고리는 전문약·일반약·의료기기에 국한돼 있는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급여진입은 분류체계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식품을 통한 보험재정 과다 지출은 의료 본연의 영역·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시중 유통 특수의료용도식품 한 달분은 18만원 정도다. 사회안전망이 요구되는 저소득층과 고액연봉·다주택보유자 등 소득수준 고려 없는 포퓰리즘 복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단순 경증환자를 위한 식사 대용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중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전문의약품 경장영양제와 비교 불가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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