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료용 식품법안, 건기식 처방과 무관"
- 이정환
- 2022-08-03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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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일선 혼란에 사실 바로잡기 나서
- '환자 안전 제고·경제 부담 축소·산업 활성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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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의료용 식품을 제도화하고 의사·약사·영양사 등에게 취급 배타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의사 처방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약사들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란 게 전혜숙 의원 설명이다.
31일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용 식품 법안은 건기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건기식은 이미 별도법으로 관리 규제중으로, 의사 처방 건기식 등의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일각의 오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제출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식품 분류체계에 의료용 식품과 전문의료용 식품 분류를 새로 도입하고 취급 조건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일반식품 외 의료용 식품이나 전문의료용 식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취급하려면 의사·약사·영양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의료용 식품 기준도 마련했다.
의료용 식품 관리기준을 지금보다 상향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용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오랜기간 의료용 식품을 먹여야 하는 환자들의 경제부담 완화가 법안 목표다.
이 법안을 놓고 일선 약국가는 혼란에 빠졌다. 전 의원 법안은 전문의료 식품의 경우 의사 처방을 의무화하고 약사나 영양사는 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료 식품을 환자에 제공한 뒤 섭취지도하도록 규정했는데, 해당 조항이 약국가 혼란 발단이 됐다.
일부 약사들이 전문의료 식품 '의사 처방' 조항이 건기식을 의사 처방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장을 재편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자 다수 약국가가 사실 진위 여부를 알지못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약국가 일각에서는 "건기식 쪽지 처방도 모자라 의사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말도 안 된다"는 식의 추측까지 나온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실은 발의 법안 취지와 전혀 다른 오해이자 근거 없는 우려라고 일축했다.
의료용 식품은 건기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법안이 추후 건기식을 의사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의료용 식품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거나 삼킬 수 없는 중증질환자들을 위해 유동식으로 만들어 공급하거나 링거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기식과 접점이 없는데도 의료용 식품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낮다보니 발생한 근거없는 오해라는 취지다.
실제 전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거쳐 의료용 식품 제도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와 포럼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때도 건기식은 논의 범주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다.
전 의원실은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용역을 토대로 환자 안전 강화, 경제 부담 축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면서 "건기식은 이미 별도 법률로 관리·규제중으로, 의료용 식품 법안과는 관계나 접점, 상충지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은 "일본 등 해외는 의료용 식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와 환자 부담 완화 등 효과를 위해 정부가 움직인 셈"이라며 "일부 약국, 약사분들이 건기식이 의사 처방으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지만, 이번 법안은 전혀 다른 범주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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