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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코로나 경구약 수거·재처방하나…"개선책 마련을"

  • 이정환
  • 2022-09-01 11:41:42
  • 국회 복지위 "백신도 폐기 최소화 위해 재고·유통 관리 철저히" 요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폐기 대책을 마련하고 경구용 치료제 불법 유통 등 적정 재고·유통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해외에서 들여온 코로나19 백신의 폐기 사유 대부분이 사용기간 만료인 데다 경구용 치료제의 확진자 대비 투약률이 3%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다.

특히 복용 후 남은 코로나19 경구약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잔여 경구약에 대한 수거나 재처방 등 종합 관리기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산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을 향해 코로나19 백신과 경구약 관련 주의·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올해 5월 31일 기준 국내 도입 백신 1억4342만회 분 가운데 실제 접종에 사용된 물량은 1억2063만회 분 수준이다.

폐기량은 355만회 분인데, 이 중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백신 폐기량이 351만1031회분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백신 온도 일탈로 인한 폐기로 폐기량은 2만5592회분이다.

복지위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백신 폐기량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유통 단계에서도 백신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주의를 줬다.

복지위는 "질병관리청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 중 접종기관 잔여량 또는 물류센터 재고량으로 남아 있는 백신 물량과 아직 국내 도입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재고·유통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처방 후 남는 치료제의 수거나 재처방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온라인에서 치료제가 불법 거래되는 등 종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복지위 지적이다.

이에 복지위는 질병청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리에 대해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했다.

복지위는 "경구용 치료제 재고, 유통기한, 투약률, 투약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한 재고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처방 후 남는 치료제에 대한 수거나 재처방 등에 대한 종합 기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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