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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약 개봉, 색이 다르네"...약국만 모르는 성상 변경

  • 강혜경
  • 2022-08-26 19:59:33
  • 광동제약 당뇨병 치료제, 알고 보니 제조사 변경에 따른 성상 변경
  • 약사들 " 불량 약으로 오인할 수 있어... 약국에 알려줘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가 성상 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약국가에서 조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성상이 바뀌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자칫 약국에서는 불량약으로 오인할 수 있고, 소비자들 역시 약사의 조제 실수로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고지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광동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디아리드정2mg을 조제하다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다.

동시에 개봉한 두 약의 색상 차이가 육안으로 봐도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이다.

성상이 변경된 디아리드와 종전 제품. 약국은 성상변경에 대한 별도의 고지를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두 제품의 제조번호는 각각 '21005'와 '21003'이었으며, 사용 기한은 '2024.12.21'과 '2024.10.14'일로 두 달 가량 차이가 났다.

약사는 "제조번호나 사용 기한 등에 따라 약의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는 종종 있어 왔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돼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 관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는 불량약이 아닌 제조사 변경으로 실제 성상이 변경되면서 빚어진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짙은 녹색에서 보다 색상이 옅어지게 된 것.

광동제약 관계자는 "제조사 변경으로 인해 제조번호 '21001' 이후 유통되는 제제의 색상이 옅은 색으로 변경됐다"면서 "육안 상 색은 달라졌으나 효능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약사의 성상 변경에 대해 또 다른 약사는 "성상 변경은 약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약국이 성상 변경 사실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할 경우 불량약 내지는 조제 실수가 아니냐는 항의를 받을 수 있다"며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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