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중인 약국장 "이건 꼭 알아두세요"
- 김지은
- 2022-08-16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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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이재명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 세액 공제 방법 소개
- 임대업 하면 복식부기 의무…약국 계좌와 별도 신고해야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 되려면 적용 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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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임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고려 중인 약사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절세 방법, 세액 공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장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가 있나요. 부동산 명의에 따른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법에서 납세자의 과세 편의를 위해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처럼 많으면 수십장 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단한 내용으로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국 사업용 계좌와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계좌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약국 사업 소득이 있는 약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한다면,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부동산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부과 형태도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장 본인 명의나 가족, 또는 공동명의에 따라 세금 부과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효율적일까요.
=워낙 형태가 다양하고, 약국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4대보험 적용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약사님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을 추천드립니다.
Q.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공제 대상, 공제 금액 등)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 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인은 제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등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임차인의 요건도 만족돼야 합니다. 우선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임차인이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요건에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요건은 먼저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인 음식업은 1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등에 해당돼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5인 미만으로,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바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도 있는 만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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