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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국내 독점판매권 획득 3개 품목 양수 완료

  • 작년 계약한 리보트릴·바리움·류스타틴 급여절차 완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작년 해외 제약사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맺은 3개 품목에 대해 양수를 완료했다. 예전에 종근당과 인연이 있던 품목들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이달부터 신경안정제 '바리움정5mg(디아제팜)'에 대한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이 약은 기존에 한국로슈가 허가와 급여 권리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약의 글로벌판권이 로슈에서 파마노비아(Pharmanovia)로 이동하면서 작년 8월 종근당은 파마노비아와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종근당은 바리움정5mg의 허가권을 양도·양수하면서 이번에 급여 주체도 바뀌게 된 것이다.

앞서 한국로슈가 허가권을 갖고 있던 간질 치료제 리보트릴(클로나제팜)도 양도·양수를 통해 종근당으로 판권이 넘어왔다. 리보트릴은 지난 3월 급여목록에서 급여 주체가 한국로슈에서 종근당으로 변경됐다.

최근 한국로슈에서 종근당으로 판권이 이동한 <리보트릴>
리보트릴 역시 작년 3월 종근당이 글로벌판권을 갖고 있는 세플라(cheplapharm)과 계약을 맺고 국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한 약물이다. 세플라는 로슈로부터 리보트릴의 글로벌 판권을 사들였다.

두 약은 종근당이 이전에 한국로슈와 손잡고 공동 판매를 한 적이 있는 약물이다. 따라서 영업망이 확보돼 있는 만큼 종근당이 국내 판권까지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얀센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던 항암제 '류스타틴주사액(클라드리빈)'도 종근당으로 양도·양수가 지난 6월 완료됐다. 류스타틴 역시 파마노비아가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어 작년 10월 종근당은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전에도 종근당은 글로벌 판권이 이동된 약물에 대해 새로운 주인과 국내 독점 판매권 계약을 맺은 전례가 있다. 세플라와 고혈압치료제 '딜라트렌'과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아트나로부터 '리보트릴'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맺고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 이들은 허가·급여권 모두 종근당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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