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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사고, 안전한 진료환경 위해 정부 나서야"

  • 강혜경
  • 2022-08-10 13:58:14
  • 병원협회, 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 회의서 법·제도 개선 촉구
  • 재정·행정적 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 "인식 개선 위해 적극 나서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응급실 상해·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병원계가 안전한 진료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8일 열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를 통해 정부가 법·제도 개선과 재정·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6월 경기 용인 및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해 및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 내 폭행행위는 피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 진료 기능 마비를 가져와 환자, 보호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수 병원협회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법·제도의 개선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법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 등 법제화를 주장했다.

재정적·행정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와 경찰 대응원칙 강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며 "사후 대응적 측면으로는 폭행·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해 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에 응급실 구역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로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신뢰와 배려 문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응급의료과장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는 조인수 병원협회 경영부위원장, 전성훈 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상림 병원응급간호사회 부회장, 주홍원 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최성혁 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 기관으로는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수석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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