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10% 이하 차등 1386개 품목...전년보다 감소
- 이혜경
- 2022-08-03 17:2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공고...총 2575개 품목 신청해 53% 차등 적용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했다.
식약처는 요양기관의 재고약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연간 제품 생산량의 10%를 소포장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고량이 많고, 소포장 수요가 적은 품목에 한해 10% 이하로 탄력적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1386개 품목이 소포장 의무생산 규정이 탄력 적용되는데 생산량의 3% 이상 632개 품목, 5% 이상 660개 품목, 8% 이상 94개 품목을 보였다.
식약처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3·5%)를 낱알 모음포장은 100정, 병포장은 30정, 시럽제는 500ml 등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사가 재고 및 폐기량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비율을 10% 이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는 총 2575개 품목이 차등적용을 신청해 이 가운데 53%인 1386개 품목이 차등적용 품목으로 선정됐다.
차등 적용 품목들은 규정에 의한 소포장 생산비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전년보다 차등적용 품목이 573품목 줄었는데, 식약처 관계자는 "차등 품목 적용 대상 품목은 전문가로 구성된 공급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며 "현재 증감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포장 공급 규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는 제품 10%대 소분포장(소포장) 의무화를 약제 생산 또는 수요 사정에 맞춰 차등적용하고 있다.
다만 신규 신청한 품목 중 전년도 소포장 누적재고비율이 3% 이하이거나 전년도 소포장 미이행 품목 또는 관련 처분 품목, 당해 연도 소포장 차등적용 신청품목 중 기준코드 등 보고가 오류된 품목인 경우는 종전대로 10%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전년도 허가 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SOS시스템 민원부실 사유로 5년 간 적용제외가 결정난 품목들도 10% 의무 생산을 해야 한다.
관련기사
-
소포장 10% 이하 차등적용 품목 최근 3년간 증가세
2021-07-22 16:04
-
의약품 소포장 공급실적 온라인 통해 제출 가능
2020-09-21 09:34
-
약 용기·포장 개선 약가가산 핫이슈…보건당국 '저울질'
2020-04-22 15: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2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3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4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5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6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7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8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 9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 10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