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화상투약기와 공공심야약국
- 이정환
- 2022-06-22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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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화상투약기 특례가 승인된 점은 모순적이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과 화상투약기 특례 시행 명분은 심야·공휴일 등 의약품 취약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으로 동일하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은 약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한다는 점, 일반약을 포함한 전문의약품 조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갖는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 예산이 다소 뒤늦게 반영·집행된 점과 국회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좀처럼 심사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이유다.
화상투약기의 조건부 도입이 확정되면서 정부와 국회, 약사가 해야 할 일이 한층 명확해졌다. 정부는 1단계 실증특례 사업 기간에 화상투약기의 편의성과 안전성, 폐해 등을 철저히 확인해 시행 확대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 의약품 복약 안전에 흠집을 키울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즉각 규제특례를 중단해야 한다. 화상투약기는 명백한 약사법 개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규제특례란 우회로를 통해 국회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용된 만큼 실증특례를 단순히 전면 상용화 전 단계로 치부할 게 아니란 얘기다.
국회 역시 화상투약기 장단점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법안의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공공심야약국의 정부·지자체 지원 법제화는 국민의 시간적·장소적 의약품 공백을 최소화하고 약사-환자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입법 성공으로 정부 예산 지원이 법적 근거를 확보해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곳곳에 추가 배치된다면 화상투약기는 자연히 그 존립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약사들은 화상투약기 제도화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동시에 공공심야약국 정식 법제화 이전이라도 주말이나 휴일, 명절 시간대 국민 의약품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의약품 자판기에 해당하는 화상투약기가 자칫 약국 생태계 전반을 교란하고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유발, 지역사회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 역할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복지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 외에도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당번 약국 제도 활성화를 기본으로 취약 시간대 국민 대면 복약지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이 뒷받침됐을 때 약사들의 화상투약기 반대 투쟁 진정성이 빛을 발한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통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시작할 전망이다. 대면 복약지도란 대원칙을 뒤흔들고 자칫 소비자 의약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의위 결정은 아쉽다. 그럼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려 담을 순 없는 일이다. 실증특례가 화상투약기 부작용을 확인하고,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취약 시간대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원론적 대책을 모색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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