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비대면 진료 유지 가닥
- 강혜경
- 2022-06-17 11:1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 총리 "의료 여력 등 일부 지표 달성했지만 격리 완화 땐 다시 확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또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유지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한 확진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선택성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기조였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와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되므로 국민건강 보장 차원에서 재택치료자 관리,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확진자 수 증감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격리의무 연장과 관련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종전과 같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환자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진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하고 검사,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5000여개소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확진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
격리의무 해제여부 17일 결정...비대면 진료도 분수령
2022-06-15 09:33
-
여름 재유행·가을 정점설…한시적 비대면 진료 언제까지
2022-05-22 13:13
-
확진자 격리의무 4주 더 연장…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2022-05-20 10:57
-
거리두기 완화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당분간 유지
2022-04-20 12: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2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3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4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5희귀난치질환자 의료제품 '비대면 직배송' 오늘부터 허용
- 6렉라자 유럽 허가 1년…유한 "기술료 440억 빠른 시일내 발생"
- 7리바로 구강붕해정 개발 경쟁 가열…JW중외도 가세
- 8휴온스그룹, 합병·배당·글로벌 확장…주주환원 종합선물세트
- 9이젠 성장 한계?…고지혈·고혈압 3·4제 복합제 시장 정체
- 10대웅제약 '펙수클루'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적응증 추가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