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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행위 했다가 사망해도 과실없으면 책임 면제 추진

  • 이정환
  • 2022-06-13 10:56:23
  • 신현영 의원 "항공기·기차 등서 응급처치 회피하지 않게"법안 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리를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생명권을 보장하는 게 법안 목표다.

1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으면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 관련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 상 의사가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했을 때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더라도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 조항은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유발한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길가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 곁을 그대로 지나친 사람만 50여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 받아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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