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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변호사 "교통사고 환자치료 8주 제한, 위헌 소지"

  • 강혜경
  • 2025-07-17 15:58:18
  • 17일 한의협 정책토론회서 지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는 17일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진한 변호사는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고 환자의 기본권 제한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공정한 판단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환자의 의견 반영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의제기 기간이 짧다는 문제 등은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했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셀프 심사를 맡기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추가 진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환자의 부담만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비의 증가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중심이 돼야 하며, 관련 법령도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에서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정부 당국),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학계),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보험업계),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보험업계),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소비자단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료계),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언론계)가 참석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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