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간호법 제정 다짐"
- 강신국
- 2022-05-11 1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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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해 5월 11일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인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존의 간호정책TF팀을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했다. 이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만의 부활이었다.
간호정책과에서는 현재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처우 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자격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우수한 숙련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의 간호정책이 정부 내에 설치된 간호담당 부서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은 현재 총 4차례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 제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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