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약, 구의회에 통합돌봄법 조례 제정 제안
- 강혜경
- 2025-07-15 17:1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구의회에 통합돌봄법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전달했다.
구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약국이사 이지선)는 15일 추윤구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과 만나 통합돌봄법 조례 제정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건넸다.

이에 추윤구 위원장은 "광진구약사회의 지역주민 돌봄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통합돌봄법 하에서 함께 다각적으로 도우며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장진미 부회장 역시 약사들의 약물관리, 복약지도 등 방문약료활동이 돌봄대상자들의 건강한 삶 유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에는 한은경 회장과 장진미·조영신 부회장, 이지선 약국이사가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10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