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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2등급 조정...코로나 본인부담금 면제 유지

  • 정흥준
  • 2022-04-25 11:48:29
  • 정부 4주간 이행기 가져...5월 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치료제 지원 여부는 논의 중... 이행기 동안 7일 격리는 유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5일)부터 코로나가 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약국가에선 환자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를 놓고 혼선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4주 간 이행기를 갖기로 해 그동안 진료비·약제비 지원은 유지된다.

다만 5월 23일 해제 예정인 이행기는 단축될 수 있다. 정부는 유행 상황과 치명률,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상황, 신종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별도 지침 변경이 없다면 5월 말까지 코로나 환자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격리 의무도 5월 말까지 유지한다. 현재 2등급 감염병 21종 중 격리 의무가 있는 질환은 결핵, 콜레라 등 11종이다. 코로나는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 환자는 재택치료가 사라지고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이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는 본인 부담이 된다.

단 팍스로비드와 리게브리오 등 고가의 코로나 치료제는 정부 지원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 일부 금액 지원이 예상된다.

대면진료 체계 전환으로 4월 4일부터 약국에 적용된 대면투약관리료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당초 정부가 약 한 달 간의 한시적 수가라고 밝혀 다음 달에는 지원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부터 약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허용 방침이다. 그동안 정수기와 자판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방역지침이 해제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자들이 약국 안에서 약을 복용할 수 있다. 감염 위험 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A약사는 “당장 정수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일단 상황을 보려고 이용금지 안내를 그대로 붙여 놨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이번 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찬반 의견을 수렴해 5월 2일부터 시행 여부를 확정 짓는다. 만약 실외마스크가 해제된다면 미착용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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