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4:45:04 기준
  • #MA
  • 제약
  • 신약
  • 진단
  • #약사
  • 약사 상담
  • 글로벌
  • #질 평가
  • 인력
  • CT
네이처위드

구색도 못 맞추는 약국 판매 일반약…정부는 방관

  • 김정주
  • 2022-04-18 03:29:13
  • 전문약·건기식 등 탈바꿈...홈쇼핑·편의점 유통 확산
  • 탈 약국·탈 일반약은 부득불 병의원 찾게 만들어 소비자만 손해
  • 일반약 허가·유통 규제 까다로운 반면 재분류는 용이한 정책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에서만 파는 일반약이요? 요즘 구색 맞출 만한 게 있나요?"

"손님들이 오면 일반약과 비슷한 이름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라인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니까요. 이름만 비슷하지 엄연히 다른 제품이라서 설명만 하세월 걸려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 사라지고 있다. 약국마다 잘 나가는 주력 제품은 있을지언정, 전문약 전환(급여·비급여 약제)을 비롯해 가지치기 하듯 다른 유통 채널로 뻗어나가는 일반약이 많아진 현상은 이미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한 번쯤 겪어본 흔한 일이 되었다.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도입돼 일반약이 편의점으로 빠져나간 이래, 의약품 재분류제도 완화와 맞물려 일반약은 더욱 다양하게 전환됐다. 전문약 외에도 건기식과 외품의 타이틀을 달고 홈쇼핑,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다양한 루트로 퍼져나갔다.

의료기관·편의점·마트·홈쇼핑으로 빠져나간 약국 일반약들

실제로 이제는 전문약이 된 약제를 비롯해 건기식,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밖으로 외연을 확장한 일반약은 수도 없이 많다.

리도맥스는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전문약 전환에 성공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싹엘, 알레그라디 등 120mg 함량 복합제 제품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전문약으로 완전 전환됐고 크레오신티, 조인스정200mg, 피록시캄 베타싸이클로덱스트린 단일경구제나 다이안느35정 등 에티닐에스트라디올 0.035mg, 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2mg 제제 등도 대표적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나 파모티딘10mg 정제, 락툴로오즈 등은 전문·일반약 동시 분류가 가능하도록 바뀐 지 오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일반약보단 전문약이 절대다수로 분포해 있는 실정이다.

건기식으로 전환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건기식 라인을 정비해 일반약과 양립하는 제품은 이제 흔해졌다. 대표적인 지명구매 비타민 약제였던 센트룸 라인들, 고려은단비타민C1000 모두 건기식으로 완전 전환했고, 베로카는 업체 측이 건기식 베로뉴를 론칭했다가 베로카로 통합 리뉴얼해 이제는 약이 아닌 건기식 베로카가 되었다.

살사라진은 살사라진 감량전환이란 이름으로 건기식 제품이 별도로 나왔고, 써큐란은 '알파'를 달고 건기식과 일반약이 양립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토비콤 라인이나 L- 아스코브산 제제들도 일반약과 건기식이 양립해 약국 외에서도 유사한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미야리산은 의약외품인 U 라인이 나오면서 일반약인 미야리산엔젤과립과 양립하고 있으며 박카스와 마데카솔, 후시딘도 마찬가지다.

그간 약국에서 쌓아온 일반약의 지위와 인식을 바탕으로 타 유통에 진출한다는 것은 인지도와 신뢰도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전문약을 제외하고 이들 제품은 의약품이 갖는 고유의 이미지를 약국 밖에서 소비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만큼, 일반약 독점 판매 채널이었던 약국에 적지 않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재분류는 쉽고 허가는 까다로워 탈(脫) 약국화 야기

그렇다면 약국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일반약이 '탈 약국화'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도입된 2012년 8월부터 '탈 약국화'를 골자로 한 의약품 재분류가 활발하게 시도됐다.

실제로 제도 도입 직후 응급피임약 전문약 전환 이슈가 정부 안팎으로 불거져 논란이 들끓었다.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선 이를 두고 "실익 없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국회에선 스테로이드 외용제 전문약 완전 전환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 리도멕스 소송 사건으로 번져 2021년 함량 별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갈라지고 15개 동일 제제 제품들이 줄줄이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등 파장을 낳았다.

이에 반해 일반약으로 재분류하는 논의는 매우 희박하다. 잔탁으로 대표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재분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데, 이 약제는 1982년 국내 첫 출시 후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문약으로 전환됐지만, 다시 논의 끝에 2013년 3월 저함량(75mg) 제품이 일반약으로 변경된 수준이다.

반면 허가·유통 규제는 까다롭다. 실제로 일반약은 전문약과 마찬가지로 표준제조기준과 GMP, 까다로운 임상 기준을 갖고 있다. 유통을 하려면 제조업체와 도매 유통업체는 심사평가원에 공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빠져나갈 구멍은 큰 데 반해 진입 장벽은 높은 셈이다.

일반약 허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번 이 허들을 넘느니, 건기식이나 외품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약국-약국 밖 유통 제품으로 구획하는 것이 훨씬 더 득이라는 게 산업계의 말이다. 약국 밖으로 유통 외연을 확장해 매출을 최대화 하려는 산업계 다각화의 핵심 이유다.

그 결과 전문약 공급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일반약은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최근 8대 2 비중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고착화돼 버렸다.

일반약 고갈, 결국 소비자 손해로…보건당국은 손 놓고 '나몰라라'

산업계로 하여금 '탈 약국' '탈 일반약'을 하도록 조장하는 법과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은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증의 경우 되도록이면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찾을 때 해당 약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게 약국가의 말이다.

A약사는 "이소메텝텐뮤케이트 성분 편두통 일반약 미가펜이 꽤 효과가 좋아 이 제품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이 중단돼 이제는 못 구한다"며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성분 약제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데, 결국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병의원 처방을 받아 오더라"고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이 약사는 "다른 성분의 약제를 대체할 순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다르다. 사실상 대체가 안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다"며 "일반약 한 품목이 공급되지 않으면, 선순환이 안 된다. 대체 가능한 좋은 일반약이 나타나 소비되고 또 좋은 약제가 개발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궁극에 가선 원치 않게 처방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경미한 질환에 가급적이면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 일반약으로 관리하려는 부분은 보건당국의 정책 방향과 일정 부분 교집합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근거 있는 약제와 행위 등에 보험급여를 확장해 보장성을 높이는 부분을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업무로 삼지만,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과한 사용은 국민 건강과 효율적 측면에서 지양하고 있다.

약의 경우 재정 낭비와 내성, 부작용, 금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항생제 다제내성, 처방 한 번에 쓰이는 의약품 개수 등 여러 지표를 해마다 조사, 발표하거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방점이 있다.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이런 현장 상황에 대해 단 한 번도 정책적으로 귀 기울인 적이 없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일반약과 관련한 정책 의지는 그 역사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산업계와 약국가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건강 관리 욕구를 일반약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 자칫 일반약과 관련된 잘못된 시그널을 업계에 주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예측하며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전문약 범주로 끌어들이면 정부 관리가 더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가는 소비자 선택권 증대와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결국 공사보험 이용까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거시적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B약사는 "현장을 이해하고 약국만의 일반약 육성책이 정부 주도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야 정부, 소비자, 산업, 약국 모두가 균형감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