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 '위평원과립' 영업현장 "반품 불가"...약사들 불만
- 노병철
- 2022-04-11 0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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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허용 조건으로 매입...기한 임박 등으로 반품 요구하자 거절
- 일양약품 "일부 지역 영업사원의 일탈...시정하겠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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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 따르면 일양약품 서울 A지역 담당 영업사원은 판매부진·재고적체·사용기한 만료 임박 위평원과립제의 반품을 받지 않아 약사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2008년 허가된 위평원과립은 감초·건강·대추·반하·인삼·황금·황련 등 한약성분으로 조합된 위염·숙취·구역·구토 완화제다.
이 제품은 1박스에 120포가 들어있으며, 6개씩 소분·비닐포장돼 4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B약사는 "약국 매입 당시 조건 없는 반품을 구두로 확약 받고,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제품을 입고했다. 담당 영업사원이 직접 소분 포장작업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판매부진·사용기한 임박으로 반품을 의뢰하자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개봉 반품 즉 120개 단위 포장에서 1포라도 모자랄 경우 신규 주문을 넣어 개수를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한 반품 수락은 약사법에 명시된 법적 강제·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상거래 준칙으로 여겨져 온 것이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살펴보면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환불도 소비자의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례로 휴마시스·SD바이오센서 등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업체의 경우 단순 변심·재고 적체에 따른 반품까지도 기업의 책무로 여기며 반품을 적극 허용, 개봉 제품일지라도 하자 발생 시에는 교환·환불까지 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모 제약사 온라인몰에 입점한 다수의 유통업체들은 공지사항에 반품불가 조건을 내세우며 배짱 영업을 하다 언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부당한 행위를 멈춘 사건도 있었다.
이와관련 일양약품 측은 "약사와 신뢰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약국에 공급된 모든 제품에 대해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반품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면 매출 부진을 염려한 영업사원의 개인적 일탈로 여겨진다. 경위 확인과 교육·정책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평원과립의 최근 5년(2016~2020년) 생산 실적은 1억9000만원·1억9000만원·2억3000만원·2억6000만원·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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