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개설 운영
- 강신국
- 2022-04-03 22: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조례 제주도의회 통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첫 민관 협력의원·약국 운영 조례가 제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조례는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휴일 및 야간진료를 조건으로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은 대정읍 일원에 연면적 885㎡ 규모의 의원동과 81㎡ 규모의 약국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과 함께 운영자 선정 기준과 세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를 선정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운영은 민간의료인에게 야간 및 휴일 진료 조건으로 임대·운영하는 방식으로, 365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진과 약국 개설자는 전국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또한, 운영자의 초기 개설 부담을 완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유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의원을 개설할 때 초기 개설비용 부담이 5~6억 정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관협력의원은 초기 개설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서귀포시의 실험...의료 취약지 민관협력 의원-약국 운영
2021-09-28 11: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3% 부사장급
- 2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3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4"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5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6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7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8"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9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10감사원 "사무장병원 방치한 국세청…세금 576억 징수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