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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 주면 감기약 대신 구매"...약배달 혼란속 불법 횡행

  • 정흥준
  • 2022-03-23 17:58:58
  • 중고거래 사이트서 개인 간 거래로 일반약 불법 대리구매
  • 약사들 "처방약 배달 허용의 부작용... 비대면 진료 고시 손봐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심부름 비용을 받고 감기약 대리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택환자 증가로 의약품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까지 시도되고 있다.

약사들은 코로나 혼란을 틈타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정부가 불법행위 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모 중고거래 사이트엔 심부름 비용을 받고 감기약을 대리구매 해준다는 글이 게재돼있다. 글을 게재한 A씨는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씨는 “ 감기약을 밖으로 나와 살 수 없는 분에게 약을 대신 구매해 배달해주겠다. 배달비는 2000원이다. 쪽지나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한시적 허용되는 처방약 배달과 달리 일반약 배달 행위는 약사법상 불법이다. 일부 심부름업체도 일반약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다 위법성 논란에 중단한 사례가 있다.

약사들은 한시적 허용 고시가 장기화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코로나 재택환자 관리가 느슨해지고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 A약사는 “글을 올린 사람이 불법 행위를 인지했느냐 아니냐를 떠나 현재 정부가 이런 상황이 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며 “일반약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나서서 심부름 알바를 할 정도로 약 배달 자체가 남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이미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택 격리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관리가 이뤄지지도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 고시를 그대로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일시에 중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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