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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빌베이캡슐' 재심의 끝에 급여 적정성 인정

  • 허가-평가-협상 약제로 10일 약평위 통과
  • HLB제약 '씨트렐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약제로 신속 급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빌베이캡슐이 재심의 끝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급여 등재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과정만 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어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평위는 빌베이캡슐 200, 400, 600, 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 입센코리아)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약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답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사용된다. 빌베이캡슐은 지난 2023년 정부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대상약제로 선정됐다.

당시 시범사업 대상 기준은 기대여명이 1년 미만인 암·희귀질환으로 환자가 소수이면서 대체약제가 없으면 환자의 2년 이상 생존·치료 효과 우월성을 입증한 약제였다.

이후 작년 8월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곧바로 급여 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급여 평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평가단계부터 급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의 불멘 소리도 들렸다. 지난 4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3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약평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약제는 단계를 밟지 않고 원스톱 절차를 거치는 만큼 빌베이는 이미 건보공단 협상에 돌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협상이 완료된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환자들이 이 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HLB제약의 씨트렐린구강붕해정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며 조건을 걸었다. 이 약은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의 개선'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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