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심각' 이상되면 보건의료인력에 재정지원 확대
- 김정주
- 2022-03-15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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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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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되고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다.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등으로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로써 질관청은 신종감염병의 치료제·백신 관련 연구 등 감염병과 관련된 중장기 연구 기획부터 연구성과 실용화까지 아우르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재정적 지원이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상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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