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테고프라잔 특허 소송 대법원 승소
- 이석준
- 2025-07-09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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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이노엔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 물질특허 만료 2031년 8월 이후 시장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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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7월 3일 HK이노엔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경동제약의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으로 대법원의 사실상 최종 기각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심에서 인정된 경동제약의 특허 비침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테고프라잔 결정형 특허의 권리범위를 둘러싼 장기적인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과다. 앞서 경동제약을 포함한 80여 개 제네릭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HK이노엔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4월 경동제약이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의 품목 허가를 취득한 이후 향후 제품 출시 및 판매 전략 수립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HK이노엔의 케이캡 결정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관련 특허를 근거로 한 법적 제재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 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경동제약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향후 9개월간 해당 제네릭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테고프라잔 제네릭 사업의 특허 이슈를 해소했다.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내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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