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 5일까지 자가키트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입"
- 이혜경
- 2022-02-19 09:09: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시적 유통개선조치...무허가 해외 직구 등 구매 금지 홍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면서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입해달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 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해선 안된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의 정확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 민원 창구 또는 의료기시 정보민원 포털에서 제품명, 허가번호로 검색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4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5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6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7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8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9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10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