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약 정보확인 법안, 약국 밀어내기 근절 '역부족'
- 이정환
- 2022-02-12 1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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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처방을 직접적으로 막지는 못해
- 강병원 의원실·주무부처 '처방 중단' 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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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일부 제약사 영업부서가 일선 약국들에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 조제할 재고분을 미리 확보하는 영업방식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다만 해당 입법이 리베이트 처분약에 대한 병·의원 인식을 강화해 추후 추가 입법 등으로 처분약 처방을 즉각 중단케하는 정책을 촉진시킬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은 여전히 행정처분 의약품의 사전 물량확보를 통해 약국혼란 예방에 전력 중인 상황이다.
약국 밀어내기 영업이란 A의약품이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몇 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을 때 판매중지에 앞서 약국에 처분 기간 내 팔 수 있는 A약을 미리 납품하는 것이다.
밀어내기 영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불법행위로 판매중지 처분된 약이 밀어내기 영업으로 약국의 재고확보 부담을 촉발하는 반면, 제약사에는 단기 매출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복지위 지적이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지적에 공감, 병·의원에서 의약품 처방 시 판매중지 처분 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로 제약사 제조·판매업무 정지가 확정되면 해당약 공급이 중단되는데도 병·의원 처방은 계속된다"며 "행정처분이 임박하거나 판매중지가 예상되면 일선 약국들이 해당 의약품을 선제확보하려 애쓰는 까닭에 제약사 매출은 급등해 처분으로 인한 불편·혼란이 약국과 환자에게 전가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 법안은 의료법 내 의사·치과의사가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에 회수·폐기약 여부, 제조·수입·판매중지약 여부를 추가하는 수준으로 처분약 처방을 직접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법안 취지는 이해되나, 밀어내기 영업은 행정처분 약의 처방이 나오지 않아야 근절된다"며 "의사에게 처분약 정보만 전달하고 처방을 그대로 할 수 있게 열어둔다면 밀어내기 영업을 통한 제약사 이익창출과 약국 혼란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면 병·의원의 리베이트 의약품 인식률이 대폭 개선되고 처방 때마다 DUR 시스템을 통한 공지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특히 행정처분약의 DUR 공지가 일반화되면 처분약의 처방을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추가 입법 필요성을 촉진시킬 것이란 기대도 뒤따른다.
실제 강병원 의원실도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무부처와 함께 행정처분 의약품 처분기간 내 처방을 멈출 수 있게하는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행정처분 약을 구하려 애를 먹는 약국과 환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발의한 법안은 병·의원 처방 시 행정처분 약제라는 정보를 공지하고 의사·치과의사도 이를 확인토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 논의를 통해 처분약의 처방을 중단시켜 불필요한 약국과 환자 혼란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리베이트 약제란 사실을 일선 의료기관이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마도 DUR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처방중단이 필요한지 여부는 정부 협의를 거쳐 추가 입법 등을 결정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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