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와촌면에 약국 개설...의약분업 적용
- 강신국
- 2025-07-08 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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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90일간 주민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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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면은 그동안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면 지역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 면 내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와촌보건지소, 와촌의원 의료기관 2곳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며, 부림요양병원은 개설되는 약국과의 실거리 1.5km 이상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의료기관으로 유지된다.
경산시는 이번 지정취소에 앞서 9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예고 기간은 7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예고기간 내에는 원내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변경된 조제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업소 이용 방법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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