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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조제 청구 1건에 서류 3장…약국 업무부담 해소키로

  • 강혜경
  • 2022-02-08 15:01:52
  • "재택환자 늘면서 한 달에 수천장" 간소화 필요성 제기
  • 1월 21일분 부터는 공단부담금·환자부감금 공단이 일괄지급
  • 내국인만 해당…외국인·미가입자는 보건소에 청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택치료환자 처방을 받는 거점약국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택치료환자 처방에 대한 청구가 일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재택치료환자 관련 청구 서류.
그간 재택치료 처방 1건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3장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제출 서류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종전의 재택치료 처방의 경우 공단부담금은 공단에, 환자부담금은 보건소에 청구를 해야 하다보니 1건을 청구하는데 있어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3가지가 필수로 필요했다.

거점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국은 "처음에는 3건, 10건에 불과하다 보니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 평균 60~100장씩 처방이 나오다 보니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며 "청구 역시 한 달 단위로 한번에 몰아서 진행되다 보니 수천장 이상씩 출력해 구비해야 하는 등 불편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A약국이 구비해 둔 청구서류들로, 약국가에서는 청구 서류가 간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가령 주 6일 근무하는 A약국에서 일 30장씩 재택치료처방을 받는다고 해도, 한 주면 540장, 한 달이면 2160장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 100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 주에 1800장, 한 달이면 7200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구비 서류가 늘어난다.

이 약국은 "자칫 약국이 일부 서류를 누락할 경우에는 환자부담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국의 리스크나 행정 업무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보건소 지침은 이해하지만 약국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약국이 공단과 보건소로 각각 나눠 청구하던 방식이 '공단 일괄청구'로 변경됨에 따라 약국의 업무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지자체는 8일 거점약국에 조제시기별 청구방법 등을 안내했다.

지자체 지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전 조제분은 기존 방식대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보건소로 청구하되 ▲1월 1일 이후 조제분의 경우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인 '1월 21일'을 기점으로 이후 접수분부터는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일괄지급하므로 별도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들의 업무가 대폭 간소화 되는 부분으로, 8일 약국에 공지가 이뤄졌다"며 "다만 해당 내용은 내국인 가입자에 한하는 것으로, 외국인과 미가입자는 종전대로 보건소 청구가 이뤄지는 만큼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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