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내달 3일 일괄 보고
- 이혜경
- 2022-01-28 10:5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약 보고기한 확인해야...도매 처분기준 80% '주의'
- 제조·수입·도매 등 공급내역보고 반기 1회 통합처분 의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기한은 '출하시'가 원칙이지만, 오늘(28일)부터 설연휴 기간인 2월 2일까지 이뤄지는 출고분은 내달 3일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월 설 연휴에 따른 전문약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안내했다.
설연휴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출고분은 2월 3일까지 보고를 진행하지만, 지난해 12월 출고한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2022년 1월 31일까지 공급내역 보고해야 한다.

제조·수입사는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업체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3회 이상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을 80%까지 올렸다.
심평원은 매달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분석 결과를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인 업체에 SMS 발송 서비를 진행 중이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
작년 의약품 지연보고…전문약 562개소·일반약 545개소
2022-01-10 17:01
-
공급내역 분석 결과, 기준 미부합 일련번호 9만9362건
2022-01-08 15:03
-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이것만 지키면 처분 피한다
2022-01-06 09: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2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 3금연약 바레니클린 시장 이탈 지속…필름형 제제도 사라져
- 4약국 살리고 의원은 빼고…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대적 정비
- 5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6식품 알부민 부당광고 9개소 적발…온라인에서 18억원 판매
- 7'깜깜이' 제약·바이오 공시 개편…금감원, 개선책 마련 착수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비판 현수막·차량스티커로 투쟁 확대
- 9'최대주주 변경 2년' 보령바파, 매출 2년새 71%↑…이익률↓
- 10일동제약, R&D 자회사 분사 2년 7개월만에 흡수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