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약품 지연보고…전문약 562개소·일반약 545개소
- 이혜경
- 2022-01-10 17:01: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익월말 이후 보고 건 집중 분석·모니터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는 완제의약품을 공급할 때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일련번호를 부착한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제품 출하시 보고가 원칙이고,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은 제품 출하 후 익월 말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공급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합성을 위해 익월말 이후 지연보고 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건에 대해 집중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의약품 공급내역 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지연보고한 업체는 일련번호 보고 대상인 전문약의 경우 562개소, 일반약은 545개소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투명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한 내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
공급내역 분석 결과, 기준 미부합 일련번호 9만9362건
2022-01-08 15:03
-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이것만 지키면 처분 피한다
2022-01-06 09:59
-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75→80% 상향 조정
2022-01-03 10:06
-
일련번호 보고율 조회, 일주일→월별 가능해진다
2021-12-13 18: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바스타틴 시장 3년새 2배↑…이유있는 무차별 진입
- 2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3JW중외, 아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허가 통해 반격 나서
- 4약사회 "상품명 처방, 접근성 저하…시민단체도 성분명 공감"
- 5디티앤씨 바이오그룹 "턴키 CRO 차별화…흑자전환 승부"
- 6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
- 7[기자의 눈] 반값 감기약, 알고보니 사용기한도 절반?
- 8큐라클, 2년 만에 기술수출 재개…계약상대 실체 검증 '과제'
- 9실손청구 의원·약국 연계 '저조'…정부, EMR업체 정조준
- 10수출 100% 하이텍팜, 특정 지역·품목 쏠림에 실적 둔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