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04:10:06 기준
  • 임상
  • #GE
  • 부회장
  • 허가
  • 배송
  • #임상
  • 연말
  • 제약
  • 등재
  • 상장

작년 의약품 지연보고…전문약 562개소·일반약 545개소

  • 이혜경
  • 2022-01-10 17:01:24
  • 심평원, 익월말 이후 보고 건 집중 분석·모니터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전문의약품 보고 업체 562개소와 일반의약품 보고 업체 545개소가 일련번호 지연보고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는 완제의약품을 공급할 때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일련번호를 부착한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제품 출하시 보고가 원칙이고,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은 제품 출하 후 익월 말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공급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합성을 위해 익월말 이후 지연보고 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건에 대해 집중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의약품 공급내역 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지연보고한 업체는 일련번호 보고 대상인 전문약의 경우 562개소, 일반약은 545개소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투명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한 내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