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
- 정흥준
- 2022-01-21 11:53: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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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서 첫 재판
- 개설약사·학교법인 Vs 약사회·인근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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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설 취소 이유를 밝혔다.
불복한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개설 허가를 내준 보건소에서는 패소 판례가 많고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다.
이날 2심 재판에서는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과 처방 점유율 등에 따른 담합 우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개설약사·학교법인 측은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도 높은 처방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구시약사회와 인근 약사 측은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이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전약국 사례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동행빌딩이 병원과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문전약국들도 처방 점유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입지적으로도 특이해 다른 종합병원 앞 약국들과도 차이가 있다. 처방이 더 적은 종병도 2배 이상의 약국으로 처방이 분포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병원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건물내 약국이 처방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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