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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선 복약설명+직원 약 전달"...약국 보상안 곧 결정

  • 강신국
  • 2022-01-17 00:30:00
  • 팍스로비드 첫 조제 동대전약국 사례보니 업무량 늘어
  • 약-정, 수가가산·약국 전달 실비보상안 잠점 합의
  • 약사회·최광훈 당선인, 18일 지부장회의 열고 내부 여론수렴

약국에 공급된 팍스로비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1호 처방, 조제가 이뤄진 동대전약국. 이 약국에 팍스로비드가 도착한 것은 14일 점심 시간 무렵으로, 약사는 프로그램상 입고를 하고 약을 처방 받았다.

약사는 복약지도서와 질병청이 제작한 팜플렛을 약과 함께 동봉해 약국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 대전 역시 구마다 상황이 다른데, 동구의 경우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약 배달을 하겠다는 데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이 약국의 약사는 "내가 약국을 비울 수 없다 보니 직원이 약 배달을 맡아줬다. 약국에서 환자분 자택까지 편도 4000원 정도가 나왔으며, 오는 길에는 다른 재택환자에게도 약을 전달하고 약국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약사는 "약이 직수입되다 보니 '모닝, 이브닝'과 같이 영어로 돼 있어서 유선을 통해 한차례 더 설명을 드렸다. 아침에는 해 그림에 밝은 약을, 저녁에는 달 그림에 어두운 약을 드시라고 안내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 처방, 조제가 지난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재택환자와 팍스로비드 처방환자에 대한 조제수가와 전달비용 처리가 관심이다. 대전 약국 사례에서 보듯이 약국 부가업무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동대전약국의 사례를 보면, 약사는 서면복약지도 외에 유선을 통해 또 한번 복약지도를 했고, 심평원 입고와 사용량 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를 더 수행했다.

거점약국이 더 보상을 받아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이에 복지부와 약사단체는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코로나 재택환자 거점약국에 대한 수가가산과 조제약 전달체계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가 가산폭 등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하고, 조만간 최종 확정되면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 재택환자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의 30%가 가산되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팍스로비드 처방전
당장 14일부터 팍스로비드 조제에 들어가는 경우 수가가산은 소급해 적용된다. 이에 약국에서 실제 청구는 2월부터 진행된다.

여기에 약국에서 재택환자에 대한 약 전달을 전담할 경우, 실비 수준으로 전달 비용을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약정 합의안은 김대업 집행부와 최광훈 당선인측이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약사사회 내부 의견수렴을 남겨 놓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18일 지부장회의를 열고 조제수가 가산안과 약국 전달 보상안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부장 회의에는 최광훈 당선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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