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에 요양원 약 배달까지…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 김지은
- 2022-01-13 11:45: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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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 업주, 약사 바꿔가며 요양원 처방 조제 노려
- 4년간 1만여건 특정 요양원 조제·약 배송 전담
- 법원 “약 판매 약국으로 제한, 약사법 취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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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징역 8월, 약사인 B,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경 약사인 B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B약사에게 매월 급여를 주며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다수 요양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독점으로 공급받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B약사는 관련 처방전에 대한 조제를 전담하고, A씨는 해당 약을 요양기관에 배송하기로 모의했다.
실제 이 둘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처방전을 전송받아 조제한 후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조제약을 배송했다.
이런 방법으로 210여명이 입원 중인 요양원 환자들에 대해 4년여 간 총 6101건에 걸쳐 조제와 약 배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약사를 바꿔 약국을 개설했고, 같은 방법으로 요양원 처방 조제와 약 배송을 전담했다.
그는 2018년 7월 경부터 2019년 말까지 1년여 간 같은 지역에서 C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으며, C약사에게는 매월 급여를 지급했다.
이 기간 이 둘은 특정 요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전송하면, C약사가 조제를 전담하고 A씨가 조제된 약을 배송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54명의 요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전 4072건에 대한 조제와 약배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복약지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이 관리, 지도 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취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피고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요양기관의 수진자(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한해 이뤄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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