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베리건조엑스 7품목 행정심판 제기…집행정지 유지
- 김정주
- 2022-01-08 0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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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사건 재결 시까지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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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급여 퇴출을 결정하면서 이들 제약사 제품 7품목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지부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업체 품목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급여재평가를 진행했었다.
평가 결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 퇴출이 확정됐고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효과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제외하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났다.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혈액순환과 막망, 맥락막 순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는 급여를 제외(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2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내년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하고 이를 골자로 지난해 11월 29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를 고시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와 법정다툼이 본격화 했다. 동시에 업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용되면서 소송 진행 중에는 급여를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들은 이에 더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위의 집행정지도 이번에 나온 것이다.
행정심판위의 집행정지는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3심제인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진행 가능하지만, 추후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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