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일제조사 '촉각'...적발기업 경찰고발
- 노병철
- 2022-01-07 0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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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산자부·국정원, 24개 톡신 기업·기관 실태조사 마무리
- A사,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위반 의심 사례...면밀수사 의뢰 관측
- 이동 신고 위반·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도 각각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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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툴리눔균 보유 24개 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11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은 4곳으로 파악되며, 이중 A사는 경찰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 조사는 균 보유허가, 균 분리 신고 및 이동 신고, 보유, 제조신고 등 감염병 예방법, 실험노트 상세본, 균 특성 분석 여부 및 결과 등 다방면에 걸쳐 이뤄졌다.
해당 조사 결과 균주와 관련해 엄격한 보안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 미흡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과 모호한 규정에 따른 관리의 사각지대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구노트 의무화 규정도 없어 일자별, 실험과정별 실험노트의 미 작성 또는 실험노트의 부재 등이 확인됐다.
특히, A사에 대한 보툴리눔균 출처 조사 중 ‘감염병예방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위반 의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사 외에도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2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1건)도 있었던 것으로 관측되지만 경중을 따져 고발이 아닌 훈방 조치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한편 해당 조사 당시 휴젤은 질병청으로부터 '균주 일부 관리 체계(Best Practice)' 부분에 대한 모범 사례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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