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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처방·조제시 진단기록·확인 강제화 추진

  • 김정주
  • 2021-12-31 06:18:10
  • 민형배 의원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마약류 오남용 방지 등 기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진단기록서를 함께 발부하고, 이를 확인해야 조제·투약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암 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처방·투약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근절책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마약성 진통제는 암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사용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일부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환자의 말만으로도 쉽게 처방해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악용해 마약 중독자가 쉽게 처방해 주는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5만7550명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54%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처방 조건을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할 때 처방전 외에도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환자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소매업자, 즉 약국 약사는 해당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한 후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넣어 강한 규제책으로 만든 게 눈에 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비롯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배진교, 윤준병, 임종성, 장경태, 정필모,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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